복지­˙정책

근로·자녀 장려금 수급자 주거안정월세 대출

그린달 2023. 5. 16. 06:18

연 1% ~ 1.5%의 낮은 금리로 일반은행에서 지원하는 주거안정월세 대출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만 해당되는 대책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다른 자격을 갖추신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. 주택도시기금(https://nhuf.molit.go.kr/)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Ⅰ. 지원 자격 조건

다음 중 하나에만 해당되면 주거안정월세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우대형

1) 근로장려금 수급자 :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세대주

2) 자녀장려금 수급자 :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습사실이 인정되는 세대주

3) 주거급여 수급자 :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

4) 희망키움통장 가입자

5) 취업준비생 :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

6) 사회초년생 :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

 

일반형

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 

※ 우대형 : 연 1.0%

    일반형 : 연 1.5%

 

 

Ⅱ. 대상 주택

- 임차 전용면적 85㎡ (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)

-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

 

 

Ⅲ. 대출 한도

- 호당대출한도

  최대 960만원(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)이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태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

 

- 담보별 대출한도 

   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에서 담보 취득

 

위 사항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.

 

 

 

 

다음 그림을 클릭하시면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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