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부(산업통상 자원부)는 지난 2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난방비 추가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.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최대 지원 금액인 59.2만 원까지 상향 지원하게 됐고요,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(22년 12월~ 23년 3월)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. ▶ (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) 차상위 계층 -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.4만원에 44.8만 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 ▶ (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) 기초생활 수급자 - 생계/의료급여형 수급자는 28.8만원에서 30.4만 원을 추가로 지원 -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.4만원에 44.8만 원을 추가로 지원 -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