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방비 2

산업부 취약 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 발표

산업부(산업통상 자원부)는 지난 2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난방비 추가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.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최대 지원 금액인 59.2만 원까지 상향 지원하게 됐고요,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(22년 12월~ 23년 3월)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. ▶ (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) 차상위 계층 -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.4만원에 44.8만 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 ▶ (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) 기초생활 수급자 - 생계/의료급여형 수급자는 28.8만원에서 30.4만 원을 추가로 지원 -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.4만원에 44.8만 원을 추가로 지원 - ..

복지­˙정책 2023.02.09

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

최근 유래 없던 추위와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에 올해는 더욱 취약계층의 난방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에 정부의 복지부, 여가부, 산업부 합동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긴급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. ● 연탄, 등유 지원 확대 (54.9억원) 구 분 대 상 추가 지원 연탄 쿠폰 5만 가구 7.4만원 등유 바우처 5,400 가구 33.1만원 ● 사회 복지 시설, 쪽방 거주자 지원 강화 (56.9억 원) 구 분 대 상 추가 지원 사회 복지 시설 8,562곳 월 30~100만원 쪽방 거주자 5,500여명 등유 4.2만 리터 전기 장판 1,200매 ● 올해 연탄 쿠폰 지원 가구에 대해서는 7만 4천 원을 추가 지원(47만 2천 원 → 54만 6천 원)하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계층, 독..

복지­˙정책 2023.01.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