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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특례 제도 1

국가 지원 의료비 절약 방법(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)

★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 ▶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란? 본인 부담금이 높은 암, 중증질환, 난치질환, 희귀 질환 등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로 산정 특례 제도에 중증 환자로 등록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 진료비가 5~10%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. ▶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 대상자 https://www.nhis.or.kr/static/html/wbma/c/wbmac0215.html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(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,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) 3도(T20.3, T21.3, T22.3, T23.3, T24.3, T25.3, T30.3)이면서 체표면적 10%이상인 경우 (T31.11,T31.21~T31.22,T31.31~..

복지­˙정책 2023.02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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