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­˙정책

2023 청년도약계좌 신청 5천만원 목돈 마련(6월 1일부터)

그린달 2023. 6. 1. 17:37
2023년 청년들의 목독 마련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금융상품
월 70만 원 5년간 납입 시 약 5,000만 원 가능

 

청년도약계좌란?

 

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. 

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만기 시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목돈을 마려해 주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.

 

5년간 본인 납입급(매월 70만 원 한도) + 정부 기여금 + 비과세 은행이자

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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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조건

1) 만 19~34세(1989년생~2004년생)이며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미산입 

 

2) 개인 소득 6,000만원 이하,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

중위 소득 180%
1인 가구 3,740,206 원
2인 가구 6,221,079 원
3인 가구 7,982,660 원
4인 가구 9,721,735 원
5인 가구 11,395,238 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

3) 개인 소득 6,000만원 ~7,500만 원,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비과세 혜택만 적용

    ** 비과세 혜택 : 15.4%의 이자 과세 면제

 

4)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

   **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: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
 

 

 

 

정부 기여금 얼마인가?

청년도약계좌 정부의 기여금 지급은 소득이 낮을 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소득구간별 차등을 두었으며 그 내용은  다음 표와 같습니다.  

개인 소득
(총급여기준)
기여금 지급한도 (월) 기여금 매칭 비율 기여금 한도 (월)
2,400만원 이하 ~40만원 6.0 % 2.4 만원
3,600만원 이하 ~50만원 4.6 % 2.3 만원
4,800만원 이하 ~60만원 3.7 % 2.2 만원
6,000만원 이하 ~70만원 3.0 % 2.1 만원

 

취급 은행
KB국민, 우리, 신한, NH농협, SC제일, 하나, IBK기업, 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, 대구 총 12개 은행

*금융 기관별 적용 금리는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  6.8일 1차 공시, 12일 최종 공시

  : 가입후 3년 고정금리, 이후 2년 변동 금리 적용될 예정,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우대 금리가 따로 적용됩니다.

 

가입 신청 방법

청년도약계좌 상품을 다루는 금융기관별로 따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.

가입신청 후 소득심사와 유지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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